KABFF 정관
규 칙
2022. 2. 23.
한미기업인친선포럼
제정 2018.11.25
전면개정 2022. 1.13
일부개정 2022. 2.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이라 칭하고 영문 약자로는 KABFF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이하 포럼이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한미 양국간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인 차원에서 회원간 협력과 친목, 그리고 상호부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미양국의 중견 및 중소기업의 Big Data 구축, 파트너쉽 구축 등 한미
양국의 기업인들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양국의 민간 및 공공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3. 회지와 회원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단톡방 운영
4. 회원의 상부상조
5. 위 사업의 달성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포럼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의 설치, 운영 및 폐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 포럼의 회원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기업경영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본 포럼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입회심사를 거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포럼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정회원으로는 일반회원, 공헌회원, 석좌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이사회가 정한다.
준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하되 정회원이 될 때까지 예비기간 중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 포럼의 규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포럼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본 포럼을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는 1명의 회장을 둔다.
회장을 보좌하는 5명 이내의 부회장과 회장을 상시로 보좌할 수 있도록 상근부회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상근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연령순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 포럼은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포럼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연령순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
본 포럼은 회계를 감사하는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본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업계 외부 인사 중 복수의 고문(상임은 1인, 비상임은 복수)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다. 상임고문은 회장을 상시로 보좌하며 집행부의 자문에 응한다.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간사는 본 포럼의 서무전반을 담당하며 본 포럼의 자산관리 업무,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년도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제16조의 방법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회장, 상근부회장 및 이사를 임면한다.
3.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이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 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상임고문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결산기에 관한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회장 및 감사의 유고 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성립정수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포럼의 사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은 없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경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서면표결로 갈음할 수 있다.
회장은 회의일자, 회의목적, 및 회의장소 등을 서면 또는 기록이 가능한 통신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본 포럼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총 회
제14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장은 회의일자, 회의목적 및 회의장소 등을 서면 또는 기록이 가능한 통신방법으로 통보한다.
5.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서면표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참석범위는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본 포럼의 규칙 개정과 해산이나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수입) 본 포럼의 수입은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종신회비, 기부금, 광고료를 포함한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8조 (회비)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회계 및 회계의 승인)
1. 본 포럼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그 재산을 회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분배하지 아니한다.
2. 본 포럼의 결산서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및 사업보고서)는 감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21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22조 (상조기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조사업으로서 정회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항의 경우에 적용하며, 경조금의 금액은 사무국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축의금
1. 본인 회갑
2. 본인 현직 은퇴
3. 자녀 결혼
부의금
1. 본인 사망
2. 부모 사망
3. 배우자 및 직계비속 사망
제23조 (사무국)
1. 본 규칙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8년 11월 25일 제정)
본 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규칙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포럼의 창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립 총회에 회부할 안건들을 설정하는 책임을 맡는다. 동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차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및 창립 총회시까지의 제반절차를 책임진다.
부 칙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
1. 본 규칙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